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기준과 활용 맥락에 대한 자세한 소개


한국장학재단의 **소득분위(1~10분위)**는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**10단계(분위)**로 나눈 지표입니다. 1분위는 가장 낮은 소득,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을 의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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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소득분위란?

  • 기준: 통계청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, 가구의 **소득+재산(환산액)**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구간을 나눔 asiae.co.kr+6bdu.ac.kr+6green-travel.tistory.com+6.

  • 대상 자료: 근로·사업·재산·금융·기타소득 및 재산(주택, 자동차, 예금, 부채 등)을 모두 고려 bugaf.com.


🧮 산정 방식

  1. 소득평가액(월소득 중 공제 후 금액)

  2. 재산 월 소득환산액 (재산을 소득으로 환산)

  3. 더해진 후 기본・가족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hynews.ac.kr+13bugaf.com+13news.cauon.net+13bdu.ac.kr+3news.cauon.net+3m.kin.naver.com+3.

※ 다자녀·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공제 또는 예외 처리가 있습니다 go.cuk.edu+4uic.yonsei.ac.kr+4enter.world.ac.kr+4.


🎯 분위별 지원 가능 구간


📅 2025년 기준 경계 예시 (4인 가구 기준)

  • 1분위: 월 소득인정액 ≤ 1,829,332원 (중위소득 30%)

  • 2분위: ≤ 3,048,887원 (50%)

  • 8분위: ≤ 12,195,546원 (200%)

  • 9분위: ≤ 18,293,319원 (300%)

  • > 18,293,319원 → 10분위 youtube.com+13bdu.ac.kr+13m.kin.naver.com+13.


💡 활용 맥락


📝 정리 요약

항목설명
분위 정의       전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낮은 순부터 10등분
소득인정액 산정       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액 – 공제
지원 대상        1~8분위 대학생 (소득 높을수록 장학금 규모 ↓)
분위 확인 방법       신청 시 자동 산정 후 통지, 웹/앱 확인·이의신청 가능
2025 기준       1분위 ≤ 1,829,332원, … 8분위 ≤ 12,195,546원, 9 ~ 10분위는 제외

✅ 요약

“소득분위”는 가정의 경제력(소득+재산)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~10단계로 나눈 지표입니다.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~8분위에 속해야 하며,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갱신되어 구간 경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더 구체적인 본인 가구 분위 계산 방법, 이의 신청 시 유리한 사례, 또는 다자녀·기초수급자 예외처리에 대해 더 궁금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😊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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